채무자의 협의이혼에 따른 증여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1. 피보전채권(농협의 대출금채권)
2. 채무자 A의 사해행위(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증여)
3. 사해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재산감소(적극재산<소극재산)
4. 채무자의 사해의사(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
채권자 농협은 피고의 남편이었던 채무자 소외 A에게 대출을 해 주었고
소외 A는 대출만기가 되어도 채권자에게 대출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채권자에 대한 해당 대출금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가 더 있었으며,
이 사건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채무자 A는 위 이전등기 직후 연달아 다수의 대출을 더 받아 채무를 오히려 증가시켰으며,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에게 급여 및 금원을 송금하고
또 퇴직금을 수령한 직후에도 피고에게 다수의 금원을 계속 송금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이전받을 당시에도 소외 채무자가 전입신고도 여전히 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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