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침해하여 침해방지 조정조서를 맺은 이후 재침해한 사례에서 형사고소 및 증인신문을 통하여 5억원을 위약벌로 인정받은 사례
침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정조서의 작성
원고는 이전 자신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가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서 자신의 회사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훔쳐가 기존 영업대상이었던 거래업체들을 찾아가 영업행위를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에 기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한 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재침해시 위약벌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하였다
이후 피고의 재침해로 인한 재고소, 위약벌 10억원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 제기
이후 피고는 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고의 프로그램을 경쟁업체에 배포 복제한 다음 유지관리 보수 비용으로 수익을 얻어 이에 원고는 다시 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름
실제 배포받았던 업체 사장님을 증인신문하여 원고에 유리한 증언을 얻어낸 다음 손해배상금 5억원을 인정받은 사례
고소사건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처분을 처음 받았으나 증인과의 협상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은 다음 다시 이를 증거로 보충하여 불기소처분에 이의하여 약식명령을 다시 얻어 내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민사소송에서도 위약벌 일부를 인정받음
위약벌 금액은 10억 이었으나 공서양속에 일부 반하고 실제 피고가 얻은 수익은 순수 프로그램 배포 만이 아닌 다른 유지보수 금액도 있을 수 있으며, 배포된 전체 업체 수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를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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