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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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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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시 대처법 

정창래 변호사

승소

부****



임차인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해 준 후 내용증명으로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알려온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입니다.

사안은 임차인이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일수를 받아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시달리다가 채권자의 집요한 요청으로 인해 추가담보를 설정해도 된다는 의미로 인감증명서까지 그 채권자에게 발급하여 준 경우였고 임차인의 채권자는 받은 인감증명서를 활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준다는 내용증명을 임의로 작성 후 이를 임대인측에 발송하여 온 사례였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금 소송을 임대인측에서 임대인들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를 해 준 임차인이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임차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인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채권양도양수 약정서를 계약한 사실 자체는 맞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인 임대인이 제출한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상 인영부분과 양도양수 약정서 상에 찍혀있는 임차인의 날인부분은 동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측이 직접 받은 내용증명상 겉봉투의 글씨체와 실제 내용물인 내용증명상의 양수인 부분 옆에 적혀있는 발신이라는 글씨체는 한 사람이 적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내용증명 본문상에 양수인 이름 옆에 발신이라고 적혀 있고 겉봉투의 글씨체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지서 상에 왼쪽에 보면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 이름 옆에 발신이라고 수기로 적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양도인인 임차인이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양수인인 채권자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여 발송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마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임차인을 압박하여 일단 채권을 양도양수 한다는 계약 자체는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직접 계약을 하였을 것입니다. 임차인도 당연히 이에는 동의하였을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것이고 그 약정서에 날인하여 쓰라고 도장도 채권자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한편 위 겉봉투의 글씨체 외에도 또 하나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임차인인 채무자는 채권양도양수 약정을 하면서도 같은 날에 양도통지도 해 주었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는데 양도양수 약정서 상의 서명과 내용증명 통지서 상의 서명이 서로 달랐습니다.

통지서상의 임차인 서명과 약정서 상의 임차인 서명이 서로 다르며 이는 아마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에게 양도에 관한 약정을 해 달라고 하면서 내용증명 상의 서명은 동의를 받은 적은 없으므로 임의로 자기가 서명을 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서명은 임차인이 전세금에 관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측에 보증금양도에 관한 서명을 해 주었을 때 한 서명과도 다름을 아래 사진인 질권설정통지서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약정서상 서명과 은행대출시 서명은 같다고 보이고 통지서상의 서명은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으로 임차인에게 물어봤어도 임차인은 자신은 인감증명서를 준 적이 있지만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동의의 의미는 아니고 담보설정일 뿐이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임차인인 채무자가 직접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어 피고측인 임대인을 전부승소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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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양도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위의 양도통지의 문제점 외에도 원고 채권자는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에 대하여 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 선순위로 질권설정을 해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내용증명 상에서도 은행의 질권설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양도해준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지만 우선순위였던 은행의 질권설정액이 보증금 전체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애초에 양도해줄만할 보증금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원고측 자문변호사였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양도해줄만한 보증금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임대인은 답할 의무는 없지만 답이 없었다면 일단 본소보다는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먼저 해 보는 것이 소송비용을 아끼는 길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추후 확정되면 채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은 피고인 임대인 측이었다면 이미 질권설정으로 인하여 전액이 양도되어 있었으므로 은행에 반환하여도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불안한 경우에는 공탁을 통하여 해결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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