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
입찰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입찰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 

이용수 변호사

가처분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A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받았는데, 적격심사 결과 타업체와 같은 득점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러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첨을 통해 타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뒤 타업체와 A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첨 이후 파악해보니, 적격심사 시에 참여한 동대표 중 1인이 이미 오래 전에 A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로서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자였고, 해당 동대표가 적격심사에서 부여한 점수를 전부 제외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타업체보다 의뢰인 회사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를 알게 된 의뢰인 회사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는 위와 같이 진행된 적격심사 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절차에서 저는 1) 위에 살펴본 동대표가 이미 오래 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대표에서 당연퇴임하였음에도 적격심사 평가에서 동대표 자격으로 심사위원이 된 점, 2) 적격심사 평가 집계표에 따르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의뢰인 회사와 타업체에 서로 다른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중 어느 것을 제외하더라도 의뢰인 회사와 타업체가 동일한 최고점을 받는 결과는 나올 수 없는 점, 3) 결국 위 자격 상실 심사위원이 평가주체로 참여한 하자는 이 사건 적격심사 평가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적격심사 평가결과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4) 이와 같이 이 사건 적격심사 평가결과는 무효인데, 그럼에도 타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의해 자격 요건이 제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적격심사 평가를 거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입찰절차 또한 무효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타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 입찰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어 억울하게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여 그 억울함을 해소해 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관련 법리가 복잡하여, 위와 같은 주택관리업체 간 분쟁 또는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절히 해석하여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 사건에서는 그러한 주장/입증이 적절하게 이뤄져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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