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 등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 소송 과정에서 해당 재산을 가압류하고는 합니다.
피고로서는 이와 같은 가압류가 설정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어 상당한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1심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할 경우, 피고인 당사자 분들은 해당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는 없는지 질의하시고는 합니다.

이에 관하여 다른 법무법인 블로그 등의 안내글을 보면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가압류가 취소 가능하다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한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저의 의뢰인 역시 피고로서 당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원하셨습니다. 해당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금융기관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2. 소송의 진행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저는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압류가 취소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1) 비록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위 본안소송의 경위, 제1심 판결의 결론 및 이유, 본안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거나 현저히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가압류 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저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처럼 아직 본안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심에서 승소하였다면 상대방의 가압류를 취소시킬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로 인하여 여러모로 불편함 등을 겪고 있다면 가압류이의신청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해당 절차에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절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적절하게 이뤄져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전부 취소시키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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