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에 대한 사기 고소 성공사례
시행사 대표에 대한 사기 고소 성공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시행사 대표에 대한 사기 고소 성공사례 

이용수 변호사

상대방 징역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행사업 대상 사업지 토지 소유자였는데, 시행사 대표가 18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PF대출 발생 이후 해당 사업지에 건축될 근린생활시설 6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시행사 대표에게 18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의뢰인에게 시행사 및 신탁사 명의의 '상가가 공급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까지 제공하여 주었기에 위와 같은 시행사 대표의 진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는 해당 상가에 대한 법률상 처분권한이 있는 신탁사로부터 작성에 관한 동의를 전혀 받지 않는 계약서였고, 결국 의뢰인은 해당 계약서를 제공받았음에도 어떠한 상가도 분양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행사 대표에게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였으니 18억 5,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시행사 대표는 개인 또는 회사 명의로 어떠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8억 5,000만 원 중 3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15억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시행사 대표의 기약없는 약속에 지칠대로 지친 의뢰인은 결국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사안의 내용을 살펴본 저는 시행사 대표에 대해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고소 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절차에서 저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1) 시행사 대표가 사업 진행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2) 시행사 대표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도 여러 채권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3) 시행사 대표는 PF대출 이후 사업정상화를 통해 추가 자금조달을 하여 대여금을 변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PF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추가 자금조달을 통한 변제는 이뤄지지 않은 점, 4) 시행 사업 사업수지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은 예상수익에 불과하여 실현되지 않은 상태였고, 예상수익 자체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고, 결국 시행사 대표의 기망행위 및 문서위조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어 해당 대표가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1심 형사재판에서 시행사 대표는 실형(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와 같이 시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기초로 시행사 대표와 합의금 등에 대해 협의해 볼 기회가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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