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사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사례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사례 

이용수 변호사

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친동생인 피고로부터 향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설정한 뒤 피고가 변심하여 본등기를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사건을 수임한 제가 사안을 분석해보니 일응 의뢰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있는 사안이었으나, 매매예약 완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 행사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원고와 피고 간 체결한 매매예약에는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 완결 간주 합의가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이미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이후 원고가 계쟁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되었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았는지 등 다양한 법리적 쟁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소송 시 위와 같은 쟁점에 유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위 사건에서는 성공적으로 각 쟁점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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