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22억 원 추가 공사대금 청구 전부 방어한 사례
설계변경에 따른 22억 원 추가 공사대금 청구 전부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설계변경에 따른 22억 원 추가 공사대금 청구 전부 방어한 사례 

이용수 변호사

피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공사를 수행하다보면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 해당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이 기존 도급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총액일괄도급방식 계약의 경우 이를 기존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양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가 위와 같이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양자 간 다툼이 발생하여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무려 22억 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공사는 기존 CIP 공법(지지재, 버팀목으로 지하 흙막이 벽체를 지지하고 흙을 퍼낸 후 지하골조를 시공하는 방법)에서 이 사건 공사상 필요에 의하여 안정성이 높은 CWS 공법(가로방향으로 슬래브를 추가로 고정하고 지하 상층부부터 시공하는 방법)으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시행사와 합의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으므로,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해 22억 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위와 같은 시공사의 주장에 대해 저는 1) 이 사건 도급계약이 총액일괄도급방식 계약이므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별도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2) 도급계약 이후 실제 건축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는 흔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공사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시공사와 시행사는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신규항목이거나 공사도급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건축연면적의 변경 등의 사유가 아닌 한 공사대금을 증액 또는 증감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3) 이 사건 추가설계변경 사항에 관한 공사대금은 시공사와 시행사 간 기체결된 변경계약에 기재된 공사비와 내역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항변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총액일괄도급방식의 계약이 체결된 때에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된 법률분쟁에서 우리 측의 유리한 사정을 잘 입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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