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위기에 있던 조합원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
현금청산 위기에 있던 조합원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현금청산 위기에 있던 조합원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 

이용수 변호사

조정을 갈음

1. 사건의 개요

[사안의 정리]

의뢰인들은 재건축 전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부친의 조합원 지위를 각각 지분 비율로 포괄승계하였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의뢰인들에게 분담금을 납부할 것 등을 고지하는 분양계약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의뢰인들은 해당 분담금을 납부하지도 않았고, 재건축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2019. 9.경 이달 말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재건축조합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이 사건을 맡은 저는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므로 조합원의 결정과 주택의 공급은 해당 법률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의뢰인들의 피상속인은 재건축대상 토지등소유자 중 1인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부동산은 재건축사업에 출연되었고, 의뢰인들은 재건축조합의 안내에 따라 분양신청까지는 진행하였으며, 재건축조합은 의뢰인들을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분양받을 재건축 부동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이렇게 분양신청을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고, 신축부동산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부동산가액 차액 상당인 분담금의 지급 여부가 조합원인 의뢰인들의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합원이 청산금을 미지급하더라도 통상의 채권추심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추심하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의뢰인들이 분담금을 미납하였다고 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의 위기를 벗어나 미지급한 3억원 상당의 분담금만 지급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여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과 같은 특수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는바,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법 규정의 의미를 꿰뚫는 치밀한 변론을 통하여 1심 판결을 뒤집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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