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개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용대상이 되면 그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안 또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였는데, 수용재결에 따라 지급되기로 한 손실보상금이 예상보다 너무 낮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사건을 의뢰받은 저는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신청이 채택되어 감정 절차가 진행되자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책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감정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 소유 토지가 지하철 역에 매우 인접해 있는 등 교통 조건이 상당히 우수하고, 동시에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적 조건이 도심지 내의 토지 중에서는 최상 수준인 점, (2) 인근 토지의 가격 상승률, 인근 주택의 가격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너무나 낮게 책정된 점, (3) 의뢰인 소유 토지는 유동인구가 상당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다수의 학교도 소재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병원도 소재하여 위치 및 환경조건이 매우 우수한 점, (4) 위와 같은 입지 조건으로 인하여 의뢰인 소유 토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다른 토지가 매우 높은 가격에 실거래되기도 한 점 등을 감정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수용한 감정인은 종전 손실보상금보다 46,249,480원 손실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하였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의뢰인 소유 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위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종전 손실보상금보다 5,000만 원 가까이 증액된 금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일반적으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의 핵심은 감정 절차이고, 감정 절차에서 최대한 우리 측에 유리한 부분들을 부각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그와 같이 우리 측 유리한 사정을 잘 소명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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