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세계약 피해, 전세사기의 시작입니다
위장 전세계약 피해, 전세사기의 시작입니다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임대차소송/집행절차

위장 전세계약 피해, 전세사기의 시작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계약 당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집이 비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다면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세입자를 속이고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 혐의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장 전세계약은 보증금 편취를 위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빈집’으로 가장한 물건을 내놓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가능하게 해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 계약 분쟁이 아니라 형사고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청구, 피의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계약

당시 증거자료 확보 등 신속한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경매나 명의 이전이 진행되면 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지므로 조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관여했거나 위험을 숨겼다면 처벌 범위는 넓어집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상황을 알면서도

‘괜찮다’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 방조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명백한 문제를 숨기고 안심시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위장 전세계약 피해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된 전세사기 구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범위를 정리해 증거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형사 방어는 조기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