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만 믿었는데… 중개보조원이 전세금 꿀꺽
위임장만 믿었는데… 중개보조원이 전세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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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만 믿었는데… 중개보조원이 전세금 꿀꺽 

유선종 변호사

위임장을 믿고 계약했는데, 전세금이 사라졌다면

전세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나선 경우,

위임장이나 공인중개사 명의의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로 안심해선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을 주도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이라면,

해당 보조원의 행위는 무자격자 중개행위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보조’ 역할만 가능하며,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중개사 명의의 위임장이 있다 해도,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계약서 작성과 금전 수령을 누가 주도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전세금을 꿀꺽한 경우, 사기 횡령죄 해당합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 임시로 받은 돈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연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책임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속이라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 역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이 명함, 간판, 문자 등으로 공식적인 중개 행위처럼 가장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계약 상대방이 중개보조원이었고, 위임장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사기·횡령죄 입증 가능성, 손해 회수 방안 등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 회복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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