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씨는 공동소유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7,200만 원을 지급한 뒤 입주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추후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반환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적법하게 인도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법원은 A씨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했고
임대인이 주장한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반환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조건부 반환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무조건 반환되어야 할 금전이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자료 제출
건물 인도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입증 서류 일체 확보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 반환”이라는 피고 측 주장이 법률상 무효임을 조목조목 반박
그 결과, 불필요한 공방 없이,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엇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 보증금 전액 반환 인용
법원은 피고에게 보증금 2억 7,2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퇴거 및 인도를 완료했다면
임대인은 별다른 조건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 인도 및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이며,
빠른 소송 제기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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