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현장 이탈하였지만, 음주운전(범죄), 뺑소니 범죄 모두 성립하지 않은 케이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음주운전 위반 수치(최저 하한 0.03%이상)로 단속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차량 운행의 제한(재범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이 생기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억울히 도주까지 신고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소주 2잔과, 하이볼 1잔을 마셨지만, 한참 시간을 보낸 터라 음주운전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차량 운행을 하여 강변북로를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운행 중, 의뢰인은 차선변경을 잘못하여 차량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하여 그 즉시 갓길에 차를 세우려 하였으나, 강변북로의 도로 특성상 갓길에 차량을 세울 수가 없어 피해차량이 따라 오는 것을 보고 적당한 장소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차량이 뺑소니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수km를 운행하다가 차량을 세우고 피해차량에게 사죄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고, 그 수치는 0.03X%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온 수치 및 정황 사실로 인하여,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뺑소니)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범죄)은 아닌 경우
호흡측정은 운전 이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운전 종료시점과 호흡측정 사이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주로 술이 해독이 되는 시점에 역추산을 위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에 실제 운전 당시 알코올 농도는 측정 당시보다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 종료시점과 호흡측정까지의 기간이 90분 이내인 경우,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를 통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음주 종료 시점, 운전 종료 시점, 호흡측정 시점까지 90분 이내여야 합니다.
측정 수치가 최저 하한인 0.03%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주장이 용이합니다(해당 시간 간격 만큼 혈중알코올 농도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범죄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 물론, 한잔의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그 수치에 따라 정하고 있기에, 최저 하한 수치인 0.03%미만인 경우 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에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 종료시점으로부터 호흡측정시점까지 90분 이내에 해당한다는 점(영수증 첨부)
측정 수치가 0.03X%로 최저 수치를 근소하게 넘고 있다는 점
사고 수습을 위한 음주종료 시점과 호흡측정까지 수십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을 토대로 음주사실 및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 차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뺑소니 범죄가 아닌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법류적 표현으로 도주치상의 범죄입니다. 도주치상의 범죄는 사람을 치상(상해에 이르게)하고, 이를 인식하면서 도주, 즉 도망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뺑소니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고의가 없거나, 사고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도로 상황 및 특성 상 바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
주차를 할만한 갓길을 찾지 못해 부득이 이동을 하였다는 점
피해차량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동하였다는 점
신고 접수가 된 줄 몰랐던 채로, 정차가능한 곳에서 정차한 이후 사고피해를 수습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모든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
경찰은 본 변호인 의견 중,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서만 범죄가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하였고, 검찰로 음주+교통사고 치상 범죄에 대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음주와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2년의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변호인 의견을 확인하고, 음주에 대하여서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하였고, 자연스럽게 사고부분 역시도 범죄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범죄 혐의사실에서 자유로워지자,
처벌을 피함은 물론, 2년의 면허 취소처분도 풀어지게 되어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잔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를 때, 해당 사건처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생김은 물론, 장기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케이스와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사건 안에서 현명한 대응을 통하여 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다거나, 음주단속을 당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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