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또는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용역 또는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용역 또는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최승준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11460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측을 대리함


3. 사실관계 정리

  • 원고는 피고 A(기업 또는 개인)와 용역·도급 또는 동업 유사 계약관계에 있었음

  • 계약 이행 중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 해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

  • 원고는 손해 발생을 입증하며, 금전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지급명령 이후 정식 소송으로 이행되어 판결 선고됨


4. 원고 주장

  •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 또는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직접적 손해 및 이자 손해까지 포함하여 청구

  • 소장에 손해액 특정 및 산정 방식 명시


5. 피고 주장

  • 일부 채무 또는 계약 불성립 주장

  • 일부는 합의 또는 상계로 이미 소멸되었다는 항변

  • 다만 실질적으로 반박 증거 부족 → 사실상 일부 자백 간주


6. 쟁점 정리

  • 쟁점 1: 계약상 손해의 발생과 그 입증
    → 거래내역, 메시지, 통장 등으로 입증 충분

  • 쟁점 2: 손해금 산정의 타당성
    → 원고는 구체적 산정근거 제시, 재판부 인정

  • 쟁점 3: 피고의 항변(상계·기지급 등)의 신빙성
    → 관련 서면·증거 미제출 → 받아들여지지 않음


7.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청구된 손해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지급

  • 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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