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유체동산인도 (본소), 보증금반환 (반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0797(본소), 2022나20803(반소)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반소피고)측을 대리함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렌터카 업체, 피고는 렌트 이용자
양측은 차량(이 사건 차량)에 대해 렌트계약을 체결
피고는 렌트 사용 후 반환하지 않고, 점유 상태 유지
본소에서는 차량 인도청구, 반소에서는 보증금 반환청구가 제기됨
원고는 차량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시가(4,467만 원) 상당의 금전 청구도 병합
4. 원고 주장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차량을 점유 중
점유 권원 없음 →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 있음
GPS 탈거 정황 등으로 집행불능 대비한 금전청구 병합
5.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 직원과 체결한 전세렌트 계약에 따라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
제3자를 통해 계약했다며 사용자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주장
전세보증금 3,300만 원 반환청구함
6. 쟁점 정리
쟁점 1: 피고의 차량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반한 것인지
→ 전세렌트계약의 존재 입증 부족, 점유 권원 없음 인정쟁점 2: 보증금 반환 여부
→ 계약관계·불법행위 모두 입증 부족으로 반소 기각쟁점 3: 인도 불가능 시 금전청구(대상청구) 가능성
→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 불인정이라는 법리에 따라 기각됨
7. 판결 결과
원고 일부승소, 피고 반소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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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