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계약 종료에 따른 렌터카 반환 및 사용료를 청구한 사안
렌터카계약 종료에 따른 렌터카 반환 및 사용료를 청구한 사안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렌터카계약 종료에 따른 렌터카 반환 및 사용료를 청구한 사안 

최승준 변호사

일부 승소

서****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유체동산인도 (본소), 보증금반환 (반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0797(본소), 2022나20803(반소)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반소피고)측을 대리함


3. 사실관계 정리

  • 원고는 렌터카 업체, 피고는 렌트 이용자

  • 양측은 차량(이 사건 차량)에 대해 렌트계약을 체결

  • 피고는 렌트 사용 후 반환하지 않고, 점유 상태 유지

  • 본소에서는 차량 인도청구, 반소에서는 보증금 반환청구가 제기됨

  • 원고는 차량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시가(4,467만 원) 상당의 금전 청구도 병합


4. 원고 주장

  •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차량을 점유 중

  • 점유 권원 없음 →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 있음

  • GPS 탈거 정황 등으로 집행불능 대비한 금전청구 병합


5. 피고 주장

  • 피고는 원고 직원과 체결한 전세렌트 계약에 따라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

  • 제3자를 통해 계약했다며 사용자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주장

  • 전세보증금 3,300만 원 반환청구함


6. 쟁점 정리

  • 쟁점 1: 피고의 차량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반한 것인지
    → 전세렌트계약의 존재 입증 부족, 점유 권원 없음 인정

  • 쟁점 2: 보증금 반환 여부
    → 계약관계·불법행위 모두 입증 부족으로 반소 기각

  • 쟁점 3: 인도 불가능 시 금전청구(대상청구) 가능성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 불인정이라는 법리에 따라 기각됨


7. 판결 결과

  • 원고 일부승소, 피고 반소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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