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정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투자약정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투자약정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최승준 변호사

승소

인****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8218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측을 대리함

3. 사실관계 정리

  • 원고는 피고 A 및 B와 금전거래(사적투자) 관계에 있었음

  • 피고들은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대 자금을 수취했으나
    해당 투자 약정 불이행 및 회계투명성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

  • 원고는 이를 기망에 의한 손해로 보고 손해배상청구

  • 원고는 채권자대위절차에 따라 집행문 부여를 신청


4. 원고 주장

  • 피고들이 사전 약정과 다르게 투자금을 유용하였고,
    이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청구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 부여도 요청함


5. 피고 주장

  • 피고들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별다른 변론 없이 소극 대응

  • 사실상 원고 주장 대부분을 다투지 않음

  • 피고들 일부는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 판결 선고


6. 쟁점 정리

  • 쟁점 1: 투자금 반환의무 존재 여부
    → 약정 불이행 및 유용된 정황에 비춰 손해배상 인정

  • 쟁점 2: 집행문 부여 요건 충족 여부
    → 원고가 채권자대위 요건과 실체법상 권리 입증

  • 쟁점 3: 지연손해금 기산일
    →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이행기일 기준으로 인정


7.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청구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지급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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