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8218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측을 대리함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피고 A 및 B와 금전거래(사적투자) 관계에 있었음
피고들은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대 자금을 수취했으나
해당 투자 약정 불이행 및 회계투명성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원고는 이를 기망에 의한 손해로 보고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채권자대위절차에 따라 집행문 부여를 신청
4. 원고 주장
피고들이 사전 약정과 다르게 투자금을 유용하였고,
이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청구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 부여도 요청함
5. 피고 주장
피고들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별다른 변론 없이 소극 대응
사실상 원고 주장 대부분을 다투지 않음
피고들 일부는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 판결 선고
6. 쟁점 정리
쟁점 1: 투자금 반환의무 존재 여부
→ 약정 불이행 및 유용된 정황에 비춰 손해배상 인정쟁점 2: 집행문 부여 요건 충족 여부
→ 원고가 채권자대위 요건과 실체법상 권리 입증쟁점 3: 지연손해금 기산일
→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이행기일 기준으로 인정
7.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피고는 청구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지급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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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