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기타(금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1030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피항소인) 측을 대리함
3. 사실관계 정리
피고(항소인)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
원고는 피고와 2022. 2. 25.에 인천 미추홀구 소재 ‘000카운티 00호’에 대해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 차임 91만 원,
계약기간 2022. 3. 15. ~ 2024. 3. 14.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신탁회사 소유의 신탁부동산으로,
피고는 소유자로부터 임대 동의도 받지 않았고,
계약 특약사항인 보증보험 가입(허그) 이행도 불가능한 상태이에 원고는 계약금 3천만 원 중도 반환을 요청하며
2022. 3. 14.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 제기
4. 원고 주장
피고는 소유권이 없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수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이행불능 및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됨계약금 3천만 원의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5. 피고 주장
계약 당시 보증보험 이행 조건으로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내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그러나 실제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증가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계약 해제 사유가 없으며, 반환의무 없다고 항변
6. 쟁점 정리
쟁점 1: 피고가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음, 계약상 이행불능 상태쟁점 2: 보증보험 특약사항 이행 가능 여부
→ 신탁부동산이고, 보증가입 요건(주택가액 이하 보증금) 충족도 안 되어 이행불능쟁점 3: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계약금 반환 의무
→ 2022. 3. 14.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며, 피고는 계약금 전액 반환 의무 있음
7. 판결 결과
항소기각: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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