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한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한 사건 

최승준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74531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3. 사실관계 정리

  • 원고는 2021. 6. 25. 피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262,000,000원, 임대차 기간 2021. 7. 13. ~ 2023. 7. 12.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 중 일부는 당시 소유자에게, 대부분은 피고에게 지급됨 (대출 포함)

  • 계약 만료 전인 2023. 6월부터 계약종료 의사 통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로 입증)

  • 원고는 2023. 8. 20. 주택 퇴거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고, 2023. 10. 12. 전입신고

  • 피고는 계약종료 및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 원고는 주택 보수 비용 40만 원도 청구했으나, 해당 부분은 입증 부족으로 기각됨

4. 원고 주장

  •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 청구

  • 2022년 12월~2023년 1월경 누수 발생에 따른 보수비 400,000원 청구

  • 피고가 아무런 조치 없이 원고가 직접 비용 지출하여 수리했다고 주장

  • 계약종료 후 인도 완료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은 2023. 10. 12.부터 청구함

5. 피고 주장

  • 본안소송에서 특별한 반박이나 상계 주장은 없으며,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됨

  • 누수보수비와 관련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음

6. 쟁점 정리

  • 쟁점 1: 임대차계약 만료 및 점유해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성립 여부
    → 계약 만료 및 전입신고 등으로 종료 사실 명백

  • 쟁점 2: 필요비 청구(누수보수비) 인정 여부
    → 입증 부족으로 청구기각

  • 쟁점 3: 지연손해금 기산일
    → 실제 전입신고일(2023. 10. 12.) 기준으로 청구됨

7. 판결 결과

  • 262,000,000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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