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기타(금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514745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측을 대리함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신탁회사 또는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보호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는 2022. 3. 14.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함
4. 원고 주장
임대차계약은 수익자 동의 없는 무효 계약
계약 해지 통보일 기준으로 해제의 효력 발생
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5. 피고 주장
원고의 해지 통보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은 피고도 다툼 없음
6. 쟁점 정리
쟁점 1: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 피고는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로 해제됨쟁점 2: 보증금 반환책임의 존재 여부
→ 피고가 권리보호의무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이 해제된 이상 반환의무 발생쟁점 3: 지연손해금 기산일
→ 2022. 3. 15.부터 4. 6.까지 연 5%, 이후 연 12% 인정
7. 판결 결과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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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