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의 우선수익권자의 동의없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목적물의 우선수익권자의 동의없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계약일반/매매

목적물의 우선수익권자의 동의없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최승준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기타(금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514745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측을 대리함

3. 사실관계 정리

  •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신탁회사 또는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보호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는 2022. 3. 14.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함

4. 원고 주장

  • 임대차계약은 수익자 동의 없는 무효 계약

  • 계약 해지 통보일 기준으로 해제의 효력 발생

  • 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5. 피고 주장

  • 원고의 해지 통보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은 피고도 다툼 없음

6. 쟁점 정리

  • 쟁점 1: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 피고는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로 해제됨

  • 쟁점 2: 보증금 반환책임의 존재 여부
    → 피고가 권리보호의무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이 해제된 이상 반환의무 발생

  • 쟁점 3: 지연손해금 기산일
    → 2022. 3. 15.부터 4. 6.까지 연 5%, 이후 연 12% 인정

7. 판결 결과

  •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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