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모해위증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모해위증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사건 과정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모해위증의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모해위증 사건 특징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위증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단순위증죄보다 형의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은 모해위증죄와 단순위증죄의 관계에 대해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모해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해할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또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되고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것을 들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고의적 위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의 진술 과정에서의 기억 오류 가능성과 정서적 동요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나섰고, 진술의 맥락과 일관성을 분석하여 진술이 전체적으로 고의적 조작이 아닌 실제 인식에 기반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위증의 핵심 대상인 의뢰인의 진술 부분이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일관된 진술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의뢰인의 증언이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의 혼동으로 인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상대방을 모해하기 위해 위증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하는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음 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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