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게임 중 욕을 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 다소 수위 높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 같은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으로는 ①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②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③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④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범죄 성립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소 수위 높은 메시지를 보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행동을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대화 내역이 기록 상 확인되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고의성의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이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수준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의 표현 경위,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패턴,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 등을 소명하는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자료와 함께 관련 판례를 근거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는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을 내뱉은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화가 난 의뢰인이 그에 대한 불편함 및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을 뿐, 의뢰인에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를 넘어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