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선고유예 (택배기사에게 문자로 욕설)
정보통신망법위반 선고유예 (택배기사에게 문자로 욕설)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선고유예 (택배기사에게 문자로 욕설) 

김재원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배기사에게 총 29회에 걸쳐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택배기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으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만약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재판부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기록을 검토해보니, 우선 피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보낸 25개의 문자메시지 중에서 4개는 택배기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석명을 구했으나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유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사항을 변론의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앓고 있었던 정신질환과 이 사건 범행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4개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피고인의 병증이 범행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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