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국내의 대학에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오르자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클럽의 종업원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 생활까지 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추방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얼머나 힘들게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지에 관한 여러 자료를 피고인의 고국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전달받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한국에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료와 그 외에 피고인의 여러 정상에 관한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많은 노력 끝에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행히 피고인은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