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별개의 1심 재판에서 특수폭행죄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 특수폭행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음에도 별개의 1심 재판부는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위 특수폭행죄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자세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CCTV영상을 재생하며 구두변론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폭행의 점에 대한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초 원심(1심)은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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