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 [검사출신 박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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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 [검사출신 박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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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 [검사출신 박원영] 

박원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


빈번해지는 아동학대 신고

과거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이전에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반성적 시각에서 국가는 아동복지법에 '학대행위'를 규정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라는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훈육'도 '학대'로 신고 당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많아 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일상적인 훈육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저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검사의 불기소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정서적 학대란 어떤 것인가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과연 어느 정도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사마다 견해가 달랐던 것이 사실이고, ​공판 검사로 법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유지를 할 때에도 '과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할까'라는 고민을 하였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해당 개념을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아도,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대법원 판례와 같이, 아동 학대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아주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위와 같은 다양한 사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찾아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사건을 변호하면서,

피의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쟁점 분석을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는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반부터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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