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수령하신 후 걱정이 되어 상담을 신청하십니다.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신 경우 의뢰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제가 예전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에 입금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라는 것과 같이 의뢰인 스스로가 과거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유형
둘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계좌가 다른 사람의 범행에 연루된 것일까요?"라는 것과 같이 어떤 이유로 해당 통보서를 받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유형
아래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린 다음 각자의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금융회사 등은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 동의가 없이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의 동의 등이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의2는 위와 같은 경우로 금융기관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게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는 위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른 서면 통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금까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께서 과거 자신의 계좌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추측하시는 경우의 대부분은 불법 도박 사이트, 해외 마약류 밀수, 사기 범행 등이었고,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전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의뢰인들께서는 저에게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또는 "제공받은 기관으로 기재된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볼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답변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는 통보유예기간이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이 계좌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고 10일 이후에 바로 대상자에게 위 통보가 간다면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인식하고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6개월 가량의 통보 유예를 함께 신청합니다.
즉, 의뢰인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해당 계좌영장은 약 6개월 가량 이전에 집행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계좌영장이 집행된 이후 6개월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등을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게 기재된 정보제공 일자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전의 경우라면 조금 더 면밀하게 과거의 행적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는 과거의 범행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소액 충전인 경우 등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정형이 높고,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마약류 거래, 수입의 경우라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전에 수사에 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께서 아무리 생각하셔도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계좌영장 등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통보서에 기재된 정보제공 요청기관란에 기재된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다른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셔서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 자신의 과거 범행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자신이 과거에 범한 잘못이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입건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미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으나,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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