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의 일상적 사용으로 인하여 최근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성공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어떤 쟁점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 될 수 박에 없으므로, 그만큼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왜 어려운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검사실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나 변호사로서 사건을 검토할 때 위와 같이 명백히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통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해 녹음에 대한 작위 행위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이 이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 또한 위와 같이 "피의자가 녹음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어떤 논리로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건 내용은 각색하였음
📌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는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 이미 녹음이 진행되고 있던 중 타인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라면
⚠️ 녹음 개시의 목적
녹음을 시작할 당시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녹음을 개시하게 된 목적이 중요합니다.
녹음을 개시할 당시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 이후 해당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대화가 우연히 녹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과실범이 문제되나 통신비밀보호법에 과실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 즉 과실범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즉,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 녹음의 중단 가능성
녹음을 다른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기 시작한 것을 알았고, 해당 녹음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로 시작한 녹음행위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녹음 기능을 즉시 정지할 수 있었다면 녹음 기능을 정지하지 않은 것은 녹음기능을 켜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근 위와 같은 취지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음)
➡ 즉, 처음에는 녹음을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녹음을 중지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사히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은 안면이 없는 제3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는 잘 없고, 지인, 가족, 회사 내 관계 등 다양한 분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 변론의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억울하게 징역형 선고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쟁점 분석을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는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반부터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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