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송치 (검사출신 박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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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송치 (검사출신 박원영 변호사) 

박원영 변호사

불송치

서****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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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의 일상적 사용으로 인하여 최근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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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제가 성공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어떤 쟁점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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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 될 수 박에 없으므로, 그만큼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왜 어려운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숙지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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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실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나 변호사로서 사건을 검토할 때 위와 같이 명백히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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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해 녹음에 대한 작위 행위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이 이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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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 또한 위와 같이 "피의자가 녹음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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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어떤 논리로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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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건 내용은 각색하였음

📌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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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는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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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녹음이 진행되고 있던 중 타인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라면

⚠️ 녹음 개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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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시작할 당시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녹음을 개시하게 된 목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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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개시할 당시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 이후 해당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대화가 우연히 녹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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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과실범이 문제되나 통신비밀보호법에 과실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 즉 과실범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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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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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의 중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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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다른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기 시작한 것을 알았고, 해당 녹음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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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최초로 시작한 녹음행위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녹음 기능을 즉시 정지할 수 있었다면 녹음 기능을 정지하지 않은 것은 녹음기능을 켜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근 위와 같은 취지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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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처음에는 녹음을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녹음을 중지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사히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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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은 안면이 없는 제3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는 잘 없고, 지인, 가족, 회사 내 관계 등 다양한 분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 변론의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억울하게 징역형 선고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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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쟁점 분석을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는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반부터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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