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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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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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박원영 변호사

불송치

성****

실제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으로 입건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신분상의 문제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으로 입건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어떤 이유로 경찰에서 입건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고, 주거침입죄의 '위요지' 개념이 문제가 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위요지"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실제로 타인의 주거지,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에 대하여는 큰 의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주거지, 건조물에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닌 그 앞에 있는 건물의 주차장, 화단, 공용 계단 등에만 들어간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위요지'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범행 장소의 확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직접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서 있던 장소가 해당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 장소의 제3자의 출입 허용 여부, 경계의 유무 등 물리적 구분성 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상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충실히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수사 기관 출석 전에 당시 상황, 동기, 그 이후 행적 등을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증거물과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도 미리 제출​하여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변론 결과 -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충실한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서 있던 장소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충실한 법리 검토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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