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성공사례]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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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박원영 변호사

불송치

성****

실제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으로 입건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신분상의 문제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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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으로 입건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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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어떤 이유로 경찰에서 입건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고, 주거침입죄의 '위요지' 개념이 문제가 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위요지"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실제로 타인의 주거지,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에 대하여는 큰 의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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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타인의 주거지, 건조물에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닌 그 앞에 있는 건물의 주차장, 화단, 공용 계단 등에만 들어간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위요지'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범행 장소의 확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직접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서 있던 장소가 해당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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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 장소의 제3자의 출입 허용 여부, 경계의 유무 등 물리적 구분성 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상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충실히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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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함께 수사 기관 출석 전에 당시 상황, 동기, 그 이후 행적 등을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증거물과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도 미리 제출​하여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변론 결과 -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충실한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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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서 있던 장소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충실한 법리 검토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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