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홍수임입니다.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 건설사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건축조합과 연대보증한 임원을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건 왜 어려울까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판결을 뒤집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급심(1심, 2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의식한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대법원은 약 60%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있어
실제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는 사건은 전체 상고심 사건 중 7~10%에 불과합니다.
즉, 단순히 억울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없습니다.
명확한 법리 위반을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 재건축조합이 원고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해제 통보 전 제3의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함
📝이에 원고 건설사가 피고 조합 및 임원들을 상대로 위약벌(공사금액의 10%) 청구
위약벌 청구의 근거는,
"계약 존속 중 제3자와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계약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1심의 판단 –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귀책사유
1심에서는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원고 시공사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다양한 증거와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가 개발신탁방식을 전제로 한 사업참여 조건을 제시
👉그러나 신탁사로부터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부적격 통보가 있었고,
👉원고는 아무런 자금 조달 대책도 제시하지 않음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 해제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판단했고,
해제 이후 제3 시공사 선정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들의 위약벌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심의 판단 – 계약 해제는 정당하나, 위약벌은 유효?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계약의 해제는 정당하더라도
위약벌 조항이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약벌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위약벌 법리 오해 인정
저는 상고심에서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주목했습니다.
👉이 표현은 원고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위약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특히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약벌 책임도 발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위약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홍수임 변호사의 대응 포인트
📌계약서의 규정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판례 리서치
📌재판부가 실무 현실을 이해하도록 정비사업의 구조·자금조달 문제까지 설명
📌계약 조항을 단순 문구가 아닌 체계적·목적론적으로 해석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부각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재판부가 계약 조항을 단순 문장 해석이 아닌
실질적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의 현실, 계약 구조, 당사자 간의 사정까지
모두 꿰뚫는 깊은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다수의 조합을 대리해 오며
복잡한 법리 다툼과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시공사 계약 해제, 위약벌 청구,
조합 임원 책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비사업을 이해하는 변호사,
저 홍수임 변호사에게 문의 주세요.
진짜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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