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혐의없음] 카카오톡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
[성공사례/혐의없음] 카카오톡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혐의없음] 카카오톡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 

홍수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안녕하세요. 홍수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제됩니다.

이때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연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를 넘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특정인을 해하려는 ‘가해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임원으로 활동하던 중,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문제 삼았으나,

저는 해당 발언의 맥락, 표현 방식, 그리고 발언의 목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발언이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닌

조합 운영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자료 및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불송치)'을 내렸습니다.

홍수임 변호사의 조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단어 하나, 표현 방식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방 목적의 유무

단순한 단어나 감정 표현이 아닌,

사건의 전체 흐름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신속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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