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총회 당일 서면결의서 철회할 수 있을까?
[재개발재건축]총회 당일 서면결의서 철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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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총회 당일 서면결의서 철회할 수 있을까? 

홍수임 변호사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총회 당일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도시정비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면결의 철회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서면결의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은 서면으로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이 나중에 철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총회 결의 전에 철회 가능”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하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등)

총회 소집 공고문, 서면결의에 철회 불가 문구가 있어도?

종종 총회 소집공고나 서면결의서 하단에

“서면으로 제출한 이후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하려면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한다”

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런 문구가 있더라도,

조합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총회 결의 전에는 여전히 철회 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2가합9972, 광주지법 2017카합50283 등)

‘총회 결의 전’의 의미는 언제까지?

실무에서는 총회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회 선언

⚡경과 보고

⚡안건 일괄 상정 및 투표 개시(서면결의서 개표)

⚡안건별 설명 및 토론

여기서 핵심은

"언제부터 결의가 시작되었는가?" 입니다.

판례는 보통 ‘투표 개시 시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총회 당일이라 하더라도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서면결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투표가 개시되고

서면결의서가 개표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 론

📌서면결의 철회는 총회 당일까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 당일 투표가 시작되면 철회는 불가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총회 시작 전까지 철회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홍수임 변호사는 수많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총회 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수임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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