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분담금이 없고 사업실패 시 분담금을 전부 반환해준다는 안심보장증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기에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2. 근래 지역주택조합측에서는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추인 결의를 한 후 안심보장증서가 유효이기에, 조합가입계약도 유효라고 주장합니다.
3.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 이상 조합 총회의 결의만으로 조합가입계약이 다시 유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인 원고의 추인이 있어야만 조합가입계약이 유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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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추인결의 해도 무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1f5b2e3288cbabeb493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