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추인결의 해도 무효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추인결의 해도 무효
해결사례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추인결의 해도 무효 

박종진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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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분담금이 없고 사업실패 시 분담금을 전부 반환해준다는 안심보장증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기에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2. 근래 지역주택조합측에서는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추인 결의를 한 후 안심보장증서가 유효이기에, 조합가입계약도 유효라고 주장합니다.

3.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 이상 조합 총회의 결의만으로 조합가입계약이 다시 유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인 원고의 추인이 있어야만 조합가입계약이 유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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