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맞춤형 자문프로그램과 박종진 변호사의 실무 기록
“결제 연기가 빈번해졌습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까요?”
최근 중소기업에서 박종진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다. 변제자력이 없는 채무자, 복잡해진 하도급 구조, 물품대금을 납부 못하는 거래처 등 중소기업은 미수금, 연체, 체납이라는 복합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막상 법률 상담을 받아보면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답변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그대로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잦다.
이 글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자문프로그램’제안을 담고 있다.
왜 지금 중소기업 맞춤형 자문프로그램이 필수적일까?
1) ‘현금 흐름 리스크’의 구조적 확대
금리상승과 원가 변동성이 심해지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과거에 비하여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
2) 소송·집행 단계의 ‘불확실한 비용’
채무자와의 본안 소송의 판결 승소가 반드시 금전적 회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3) 사내 법무 역량의 한계
중견기업조차 전담 변호사 고용은 많은 고정비를 수반한다.
많은 중소기업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형평이 되지 않는다.
외부 로펌에 의존하기에는 각 서비스별 선임료로 비용이 크다.
결국, 중소기업 맞춤형 자문프로그램은 전담 변호사 고용과 외부 로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의미를 넘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방어하고,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박종진 변호사의 자문프로그램이란
현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문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각 사건이나 단건의 서비스를 고액의 선임료를 제시하거나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에 관해서는 다시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기업들과 거래를 한다.
하지만 이 거래들은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거나 중소기업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임비용으로 많이 비춰진다.
박종진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중도적 해결책으로, 정기 자문의 범위 안에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건들의 지급명령신청이나 내용증명을 월 1회에 한하여 작성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박종진 변호사의 자문프로그램과 현장에서 검증된 소송 경험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회계는 결코 큰 숫자로 움직이지 않는다. 작은 한건의 미수금이 쌓이고, 그 결과 쌓인 숫자가 ‘회사’를 잡아먹게 된다. 내용증명 한 통, 지급명령 한 건으로 시작되는 대응이 중소기업의 밸런스를 되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각 사건이나 단건의 서비스를 고액의 선임료를 제시하거나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에 관해서는 다시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기업들과 거래를 한다.
하지만 이 거래들은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거나 중소기업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임비용으로 많이 비춰진다.
자문프로그램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회사 경영자가 단 한 번도 법원을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확신을 얻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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