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교사인 의뢰인은 보충 수업 중 피해아동의 손을 강압적으로 잡아당기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CCTV에는 실제로 '의뢰인이 아동의 손을 잡은 장면'과 '얼굴을 감싸 쥐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이 피해자인 범죄의 특성상 피해아동의 진술을 전문가가 분석하여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경우 그 피해아동의 진술이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전문가는 '씨발'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1) 당시 교육의 내용상 (전류의 방향에 관한 수업) 아이의 손을 잡고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손을 잡은 강도 등이 교육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2) 아이가 의뢰인이 한 말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3) 가사 그러한 욕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산
![[아동학대: 불기소 ] 욕설, 폭행 등을 이유로 고소 당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be6abaa5b6b7cfa3cee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