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현금공탁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 공탁 허가 사례
[집행정지] 현금공탁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 공탁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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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현금공탁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 공탁 허가 사례 

박종진 변호사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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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상대방인 원고가 1심 판결문에 기초하여 가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박종진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고 뒤늦게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부당이득반환 등 후속 소송을 하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집행정지가 절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원고가 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2억 5천만원의 해방공탁을 한 상황이었기에, 집행정지신청에서 현금공탁이 나올 경우 추가적으로 공탁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집행정지 시 대체적으로 현금공탁이 나오기는 하나

1) 이미 가압류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이 공탁되어 있다는 사정

2) 항소심의 변론이 존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사정

3) 1심의 판단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지급보증위탁계약서의 제출로 현금공탁을 갈음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아보는게 최선책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집행정지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예외적으로 현금공탁이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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