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업무상횡령] 등기이사가 타인 명의로 용역비를 지급받은 사례에서 업무상횡령 무혐의 불송치 결정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의 등기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족과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로 보수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는 협의가 되었으나 회사의 주주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라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수행업무

퇴직금 지급 대신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며, 의뢰인은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던 배경 등을 설명하여 업무상 횡령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며,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혐의없음)

수사기관에서 주장을 모두 받아주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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