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환자 사기로 고소하여 기소처분
진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환자 사기로 고소하여 기소처분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진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환자 사기로 고소하여 기소처분 

김현중 변호사

고소성공(기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허리를 다쳐 의뢰인의 입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약 한 달 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본인이 카드를 잃어버려 결제가 되지 않으니 본인의 집에서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며 입원비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담보로 본인의 가방을 맡겨두고 갔지만 사실상 가방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으며 가방 또한 사실상 폐기를 하여야 하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2. 수행업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서는 입원을 할 당시 입원비를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입원을 할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경우 입원을 할 당시 입원비를 낼 능력이 없었다는 점, 사실상 담보가 되지 않는 가방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망을 하였었다는 점, 피고소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한의원 등에서 입원비를 내지 않은 전력이 있다는 점, 입원비를 내라는 독촉 전화에도 불구하고 벌금 내고 끝내면 되는 일이라고 발언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고소성공: 약식기소)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소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약식결정을 통하여 벌금 100만 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