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기
수 차례의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꽤나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모해증거위조죄의 경우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 수사 단계부터 의뢰를 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부터는 위 사건 전체에 대하여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수행 업무
범죄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기에 모두 자백을 하는 방향으로 하되, 범행의 동기 또는 일부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점은 지적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됨을 어필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을 5년을 하여, 정말 잘못하면 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과 상의를 하여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의뢰인에게 매주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주 조금씩은 다른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별도의 교화작업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선고할 수 있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에서 선고가 되었으며, 검찰 구형이 5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등을 통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주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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