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실장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장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의뢰인 또한 이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구매하려는 자로 위장하여 유흥주점에 연락을 하였고, 사전에 마약을 구매하기로 이야기를 한 뒤 업장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위장한 경찰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2. 김현중 변호사의 조력
경찰서 유치장 접견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마음을 열지 않아 마약 판매경위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피의자신문에 입회를 하여 제시되는 증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혀 주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수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의뢰인이 마음을 열었는지 범행에 대하여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하여, 진술을 새로 하였고 그 덕에 의뢰인이 마약 판매 과정에서 관여한 업무의 내용 및 기소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공판은 한 번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공판 전부터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수 회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3. 결과 - 징역 2년형 선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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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