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예체능 계열의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업을 계속해 오다가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곧 약식명령이 법원에서 발령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수행업무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으로, 본 사안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은 아니었기에 양형 사유 중심의 변론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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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진
![[학원법 위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선고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