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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버츄얼 유튜버의 별명 중 *** 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다소 비하적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허위사실이라 확인 된 루머에서 비롯된 별명입니다. 이러한 별명과 단이라는 글자를 합쳐 팬덤을 부르는 다소 비하하는 호칭인 ***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디시인사이드에 ***은 무단배포도 했냐? 대단하네 ㅋㅋ' 라는 게시물과 그 팬덤들이 무단배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고,추가로 ***이란 용어를 1회정도 사용한 다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한 게시물은 팬덤을 지칭한 것 이외엔 비하하는 발언은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 처벌 요소(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가 있거나 고소/고발조치를 버츄얼 유튜버의 회사 측(거짓 루머/비하 발언에 대응하겠다는 공지를 두차례 정도 올렸습니다)에서 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