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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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도입 후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행위가 처벌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갈 수록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1.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행위'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7가지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③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 두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위 각 행위는 '스토킹행위'라 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2.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스토킹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7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할 것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7가지 유형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반복성 또는 지속성

한 번의 스토킹 행위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일련의 스토킹행위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스토킹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가 근접하거나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연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됩니다.


스토킹범죄 실제 사례

판례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구체적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 성립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1. 10. 29. 부터 2021. 11. 26. 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18회에 걸쳐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대전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552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시간 동안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욕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정시간 이어져 지속성을 갖는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고단2359 판결

- 피고인은 흥신소를 운영하던 중 2023. 6. 20.경부터 2023. 7. 13.경까지, 2023. 7. 21.경부터 2023. 7. 24.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며 동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 및 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행위 당시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스토킹행위 및 행위자를 인식하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것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스토킹범죄 불성립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노1128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피해자의 차량을 약 6.7km 뒤따라간 후, 식당 주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4시간 30분동안 지켜보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1회성 행위를 가지고 단지 그 소요시간(5시간 30분)이 길다는 이유로 지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26. 선고 2023고단155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4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①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아두었고, ② 피해자 주거지 우편함에 장난감 반지와 편지를 놓아두었으며, ③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등록해 놓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향제와 반지, 도어락 카드를 두고 나왔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①·②의 행위는 이별 직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마지막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바, 스토킹범죄가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대응방법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스토킹범죄 각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1. 스토킹범죄의 고의 부정 - 정당한 이유 소명

스토킹범죄는 연인사이 또는 과거 교제하는 사이에서 일어나거나,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 호감을 품는 경우 발생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연락과 접근이 집착이 아니라 물건 회수, 채권채무 정리, 선물 전달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연락이나 만남에 대해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응답하거나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반복성·지속성 부정

'스토킹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복적 또는 지속적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일회성 또는 우연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3. 불안감, 공포심 부정

반복적 스토킹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메시지·통화 내용 등에서 협박이나 위협적 언행이 없었다는 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법개정 이후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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