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트에서 몇 달에 걸쳐 약 10회 가량 각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국 등 해외로 출장을 가야 했는데 이 사건으로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자신의 사업과 꿈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를 모두 회복했다는 사정, 피고인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사정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게 밝혔고 구두변론을 통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약 100페이지에 달하는 양형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재판부께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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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