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남성)은 배우자(여성)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와 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얼굴을 때려 얼굴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공소사실을 다투기 위해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생과, 피고인 부부의 아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나아가 배우자를 최초로 상담한 사회복지사도 증인으로 신문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도 의견서와 구두로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비록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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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