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권한 없이 자재공급업체에게 자재대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과 상담을 하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자세히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고소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