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무고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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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