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가로챈 다음 피해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공원의 벤치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둔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라고 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공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즉 일시적으로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을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추가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로챈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기재함과 동시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로채었다 하더라도 법리상 재물은닉죄 내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판 진행 중에 이와 관련한 판례를 제시하였고 피해자 및 목격자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과정에서도 변호인의 법리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로챈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열렸고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도 담당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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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