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도 이웃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평소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다툼을 벌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보복폭행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피해자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재물손괴 범죄와 폭행 범죄와는 달리 보복폭행 범죄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므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검사는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공소장 및 증거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보복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보복하려는 동기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보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없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자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여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아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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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