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청구 - 승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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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청구 승소(원고) 

배재용 변호사

원고 승소(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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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메가트럭을 구매 후 지입차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2년 2월 대구 달성군에서 차량 정차 후 약 5분 만에 차량 엔진룸 하부에서 원인불명의 불꽃이 발생해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전면부는 물론,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고가의 산업용 컴프레서까지 완전 전소되었습니다. 이후 리콜 대상 트럭이라는 점과 국과수 감정 등을 근거로 제조사의 제품 하자 책임을 추궁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트럭 전소, 컴프레셔의 멸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고 직후 차량의 상태, 정비 이력, 리콜 내역, 국과수 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등 다양한 기술적 자료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발전기 레귤레이터 부품의 제조상 결함이 발화 원인이되었음을 법리상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상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적용하여, 제조사인 피고가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전부 지급하고 제조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다는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하여 컴프레서 손해까지도 전액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화재 원인을 “발전기에서 에어히터로 연결되는 전기배선 단락”으로 특정하고 해당 부위가 리콜 대상 부품임을 인정하여 제조물의 하자 존재를 추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럭 전소로 인한 중고차 교환가액(약 5,700만원), 견인비용, 일실수익, 컴프레서 손해액(1억500만원 상당) 전액을 합산한 총 1억6,869만원의 손해를 제조사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차량 사고를 넘어,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도 피해자가 과학적 원인을 직접 입증하지 않더라고 정황상 ‘하차 추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해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인 컴프레셔 멸실에 따른 손해를 모두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트럭 전소로 인한 중고차 교환가액' 부분 역시 화재 원인이 리콜 대상 부품에서 발생하였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트럭에 관련된 손해까지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운송사업자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화물 적재 중 화재사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실무상 큰 의의가 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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